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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필리핀 여행 준비물과 입국서류 확실하게 준비하자

by bazz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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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의 야자수들

출국날 다시 한번 확인해야하는 여권과 항공권

이 글은 11월 17일 자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입국 시 반드시 최신 정보를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필리핀 관광부 등을 이용해 최신 입국 규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려면 꼭 체크해볼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필리핀 입국 서류를 모두 가지고 계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아래로 남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한국으로 귀국하는 복귀 티켓 즉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의 항공권 서류가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혹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은퇴비자 등 이미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복귀 티켓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 분명 한 경우, 여행이 아닌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필리핀 에서의 숙소가 예약되지 않았을 경우,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부터 필수가 된 eARRIVAL CARD 

최근에 원 헬스 패스가 이어라이벌카드(eARRIVAL CARD)로 대체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 백신접종 여부, 국적 등과 상관없이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 누구나 작성해야 합니다.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3일 전 즉 72시간 이내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에 무비자 입국하실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가 다르거나 시기가 다를 경우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라이벌카드 등록 후 바로 QR코드(또는 바코드)가 생성됩니다. QR코드(또는 바코드)는 따로 인쇄할 필요 없이 핸드폰 스크린 캡처(화면 캡처) 형태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중 기재했던 이메일로 QR코드가 발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캡처로 사진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my profile에서 가능합니다. transaction number는 QR코드 아래의 문장을 말합니다. 혹시나 동행인이 직접 이어라이벌카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직접 도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따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어라이벌카드 발급은 무료입니다. 혹시라도 유료 서비스가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여행 날짜가 변경되었거나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붉은색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접종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접종했다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허용된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 코로나19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노바백스, 칸시노. 다음의 백신을 맞은 지 14일 이상 지나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이 충족 되지 않는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백신을 2차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을 했다면 3회차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헷갈려서 여러 곳을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신속 항원검사 결과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동행자중 15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보호자의 격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동행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면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UM 서비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해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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